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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막으려 경적 울렸는데 발길질 당해… "수리비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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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막으려 경적 울렸는데 발길질 당해… "수리비 100만 원"

입력
2024.03.25 11:00
수정
2024.03.25 11:04
0 0

아이와 손잡은 남성 건너던 중
옆 차선에서 급하게 오는 차량
경적 울려 사고 막으니 '발길질'
"범퍼 훼손됐다" 경찰에 신고

사고를 막으려 경적을 울린 운전자 차량에 한 남성이 발길질을 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사고를 막으려 경적을 울린 운전자 차량에 한 남성이 발길질을 하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경적을 울린 차량에 발길질한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신호 대기 중 아이와 함께 길을 건너던 보행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경적을 울렸다가 되레 발길질을 당해 차량이 파손됐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신호 대기 중인 A씨 차량 앞에 아이의 손을 잡은 남성이 길을 건너고 있다. 이때 A씨 차량 옆 차선인 2차선 뒤편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다.

위험하다고 판단한 A씨는 다가오는 차량에 주의를 주려고 경적을 한 번 울렸다. 아이가 뛰려고 하자 A씨는 경적을 한 번 더 울렸다. A씨 경적 소리에 아이가 놀라자 아이 손을 잡고 있던 남성은 화가 났는지 A씨 차에 발길질을 했다. 그사이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A씨는 발길질한 남성이 오해한 것 같아 "옆에 차가 와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남성은 이를 듣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갔다고 한다.

A씨가 집에 돌아가 확인해보니 남성이 발길질한 쪽 차량 범퍼가 파손돼 있었다. A씨는 "수리센터에 가서 점검해보니 범퍼 교체 비용만 100만 원에 달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남성이 오해하거나 놀란 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아이의 손을 잡고 차에 발길질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아이가 걱정돼 화를 낸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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