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적자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군인연금에 국방부가 손을 댄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간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군인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형평성을 고려한 개혁안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군인연금 지급 조건이 지금보다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군인연금제도 발전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방부는 “정부 추진과제인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국가·사회적 흐름에 따른 향후 군인연금 제도를 둘러싼 요구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사업 목적을 설명했다.
연구 용역은 7개월간 진행된다. 국방부는 결과를 반영한 군인연금 제도 발전방향을 연내 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연금 제도 현황 및 특성 △군인연금과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비교 △외국 군인연금 대비 우리나라 군인연금 수준 △군인연금 제도발전 방안 등이 논의된다. 연구 기간에는 국방부가 지정한 전문위원이 수시로 자문에 나선다.
앞서 1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의제에 포함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3개 직역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2022년 기준 200만∼300만 원이나,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58만 원에 그쳐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9%로 공무원연금(18%), 군인연금(14%)과 차이가 크다. 지급률은 국민연금이 1%, 공무원·군인연금은 각각 1.7%, 1.9%다.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 셈이지만 군인연금의 경우 19년 6개월 복무 후 전역하면, 전역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게 돼 현재 63세인 국민연금에 비해 수급기간이 월등하다.
이 때문에 군인연금은 1963년 도입 이후 1973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1977년에는 급기야 기금이 고갈됐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군인연금에는 18조9,0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까지 군인연금제도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서 군인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군 안팎에서는 △전역 다음 달부터 지급되는 연금을 일반인들의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시점까지 일부만 지급하는 방안 △단계적으로 지급 개시 연령을 높여 국민연금과 개시 시점을 맞추는 방안 △현재 지급률 1.9%를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방부는 “군 조직 유지·운영을 위한 핵심제도인 군인연금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노후 소득보장이 필요하다”면서도 “군인연금은 타 직역연금 대비 급여액과 지급시기 등이 비교적 유리해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언론 및 사회적 요구가 지속돼 현행 군인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게 곤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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