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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 송환 잠정 보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막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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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한국 송환 잠정 보류…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막판 제동

입력
2024.03.23 00:4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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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치락뒤치락 인도국 결정… 막판 돌발 변수
현지 대검찰청, "절차 문제" 불복해 이의제기
대법원, 법리 검토키로… 권씨 인도 일시 보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해 3월 24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포드고리차=로이터 연합뉴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막판에 잠정 보류됐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현지 법원의 인도국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복했는데,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법리 검토에 착수하기로 하면서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22일(현지시간)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성명에서 법원이 법률에 반해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는 등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 결정을 법원이 내린 것 역시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이 일단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토에 착수한 만큼, 권씨의 한국 송환도 연기되는 것이다.

처음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씨를 보내기로 결정했던 곳은 미국이었다. 이에 한국행을 희망한 권씨 측은 항소해 끈질긴 법정다툼을 벌였다.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 정도인 한국과 달리,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10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이후 지난 5일 항소법원은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것이다. 이틀 뒤 하급심은 이를 수용, 기존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이 판결을 확정했다.

권씨가 지난해 5월 11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포드고리차=연합뉴스

권씨가 지난해 5월 11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포드고리차=연합뉴스

이로써 신병 인도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했고, 권씨가 이르면 주말 사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던 상황이었다. 현재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돼서다. 만약 대법원이 기존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할 경우 인도국이 또 한번 뒤바뀔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암호화폐인 테라·루나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해당 화폐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은 50조 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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