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항소한 검찰, 재차 3년 구형
전씨 측 "원심 유지해 달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8)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결과에 승복했던 전씨는 2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마약 치료를 받고 있다며 다시금 반성의 뜻을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과 전씨 측 모두 1심 당시 조사된 증거로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고 해 재판부는 이날로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서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엑스터시),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 케타민, 대마 등 마약류를 매수·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전씨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날 검찰은 전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 측은 전씨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한 데다 마약 치료 중인 점을 들어 원심을 유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마약치료 전문가들 도움을 받고 있고 (그해) 11월부터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면서 "치유와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방청석에서 한 남성이 "우원아, 힘내"라고 외쳐 제지를 받기도 했다.
전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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