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넥서스AI 'AI대륙아주' 출시
네이버가 개발한 '토종' 언어모델 활용
로펌 최초 AI 법률 챗봇… 무료 서비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어요. 형사 고소를 먼저 해야 할까요, 민사 소송을 해야 할까요?"
"돈을 갚지 않는 행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민사 소송을 제기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흔한 법률 상담 같아 보이는 이 대화. 20초 만에 막힘없이 답변을 내놓은 건, 변호사가 아닌 인공지능(AI)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0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법률 AI 챗봇 'AI대륙아주' 시연회를 열고 서비스를 선보였다. 대륙아주는 리걸테크 벤처기업 넥서스AI와 손잡고,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X'를 활용한 법률상담 특화 AI를 개발했다. 리걸테크 기업이 아닌 국내 로펌에서 직접 AI 법률 챗봇을 만든 최초 사례다.
답변의 질도 꽤 우수했다. 대륙아주가 축적해온 법률 데이터가 AI의 학습 자료로 쓰였으며,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6월부터 민·형사·가사 등 분야별로 총 1만 개가량의 질문을 직접 만들고, 챗봇 답변을 검토해 오답 보정에 참여했다.
이날 직접 서비스 시연에 나선 이재원 넥서스AI 대표는 "최종 테스트 결과 100점 만점에 88점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연장에선 △음주운전 재범인데 실형 선고받을지 △음란물 속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지 않는지 등 각종 질문에 '즉문즉답'이 나왔다.
다만 유의할 점도 분명히 있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AI대륙아주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수준에 그쳐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다"며 "법률행위를 할 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할 걸 권한다"고 강조했다. 챗봇 답변 역시 항상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한다'는 문장으로 끝난다. 또 한 가지 사안에 대해 최대 5번까지 질문이 가능하다. 이를 넘기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처럼 말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서비스를 두고는, 법조계 일각에선 변호사법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서비스 개시에 앞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대륙아주에 보냈다. 해당 규정상 사건 및 법률사무의 수임료에 관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무료 광고는 금지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간단한 질의응답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수임 질서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추후 변협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지 차근차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I대륙아주 서비스는 이날부터 모바일과 PC웹에서 채팅 형식으로 무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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