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 아동시설 구직자 성범죄 조회 의무화
조회 기간 두고 갑론을박… 여당 일부 "무기한"
일본에서 학교나 어린이집 등 아동 시설에서 일할 구직자에 대해 성범죄 이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취업 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20일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일본판 DBS'라 불리는 아동 성폭력 방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동 관련 시설 고용주가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인 영국의 DBS(Disclosure and Barring Service)에서 명칭을 따왔다.
일본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아동 관련 시설이 정부 시스템을 통해 구직자의 성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학교와 달리 민간 시설은 의무가 부과되진 않지만, 조회할 경우 정부 인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시설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 전력이 확인된 사람은 아이들과 대면하는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조회 기간 최대 20년은 너무 길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범죄 이력 조회 기간이다. 어린이청은 초안에서 최대 10년이었던 이력 조회 기간을 구금형 최대 20년, 벌금형 이하 최대 10년으로 늘렸다.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이유로 집권 여당 자민당에서 40년이나 "아예 무기한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절충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형법은 형 집행 종료 후 금고형 이상은 10년, 벌금형 이하는 5년 안에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본다. 그런데도 최대 20년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라고 일각에선 지적한다. 아사히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애매한 기준에 구직자가 불이익 받을 수도"
일부 모호한 규정 탓에 아동 시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범죄 이력이 없어도 아이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가 업무 배치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 때문이다. 노동 문제 전문인 사사키 료 변호사는 마이니치에 "위험의 정도를 누가 어떠한 전문성으로 판단할 것이냐"며 "애매한 기준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 보호 관련 법'을 통해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최대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국 정부는 매년 취업 제한 대상 기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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