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사가 하청 노동자 위해 돈 내면
정부가 100~200% 매칭 지원해 기금 증액
복지시설 설치·학비·건강 검진비 등 활용
대기업 노사가 하청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면 정부도 일정액을 함께 보태는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추진해 온 '상생 모델'의 일환인데 근본적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노사 출연 의지가 있는 원청 기업, 사업주·근로자 단체 등이다. 기업만 출연하는 경우도 응모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단체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면 세제 혜택,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대기업(원청) 노사가 2·3차 협력사(하청)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할 경우 사업주 출연분의 최대 100%, 노동자 출연분의 최대 200%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사 출연금과 정부 매칭보조금은 하청 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 설치, 리모델링 지원, 체육·문화 활동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임금성 지원과 사업주 필요경비 지원은 제한된다.
고용부는 "다양한 복지 제도를 갖춘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기업은 낮은 복지 수준 등으로 청년이 취업을 꺼려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는 대기업 노사 등의 출연으로 형성된 재원을 통해 영세한 2·3차 협력사 등의 복지시설 설치, 학비·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해 협력사 근로자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원하청 복지 격차 완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하청 간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도이지만, 어디까지나 원청 노사의 자발적 선의에 기대는 정책이지 이중구조의 핵심인 '임금 격차'를 직접 개선하는 게 아니란 점은 한계다. 한국노총은 "정부 직접 지원이 추가되는 등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노조법 2·3조 개정,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해법에 더 힘써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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