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담 직원 위해 정부도 월 20만 원 지원
단축 급여도 소폭 올려... 최대 월 6만 원 더 줘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들이 주당 근로시간을 줄여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이용자와 동료 직원에 대한 급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를 한다. 주된 내용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다.
2008년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1년(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추가 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해 회사를 다닐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용자 수가 2018년만 해도 3,820명이었지만 지난해 2만3,188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업무에서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 유지가 가능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 공백과 육아휴직 대체자 구인에 따른 어려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지난해 기준 육아기 근로 단축 사용자의 3분의 2(64.4%)는 중소기업, 나머지(35.6%)가 대기업 소속일 정도로 중소 규모 회사에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누군가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쓰면, 동료는 업무 부담이 늘기 마련이다. 이에 중소기업에 주 10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으로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사용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소폭 확대된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해왔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여 사용한다고 할 때, 기존 제도에서는 월 단축 급여가 43만 7,500원(최초 5시간분 25만 원+이후 5시간분 18만7,500원)이다. 제도 개선 후에는 10시간 전부 다 통상임금 100%가 인정돼,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실업급)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수급 자격 인정 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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