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하면
정부, 편의시설 건설비 150억 지원
정부가 빌라촌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뉴:빌리지’ 사업에 10년간 10조 원을 투입한다. 노후한 저층 주거지에서도 도서관과 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누리도록 정부가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뉴:빌리지는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정비연계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10가구·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의 주민이 모여 소규모 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면 정부가 150억 원 안팎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주택 건축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릴 수 있다.
‘도시재생형’은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 재건축이 대상이다. 이 역시 기반·편의시설 설치비용을 150억 원 내외에서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 모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2년간 비아파트 10만 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계획도 내놨다. 먼저 공공이 직접 주택을 매입해 신생아나 다자녀를 둔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2만5,000가구 공급한다. 전셋값은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되고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신축매입임대’를 7만5,000가구 월세로 공급한다. 월세는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하게 책정되고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청약 문턱도 낮아진다.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소형·저가 비아파트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은 1억6,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비수도권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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