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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심위가 MBC에 내린 과징금 처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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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심위가 MBC에 내린 과징금 처분 효력정지

입력
2024.03.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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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김만배 보도 인용보도 징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이달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이달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6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에 내린 과징금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방통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방심위는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MBC에 최고 금액인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올 1월 MBC에 제재 처분을 통보했다. 과징금 등의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 및 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MBC는 이에 반발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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