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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자녀 둔 직원, 10시 출근하면 '100만 원' 지원한다는 지자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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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자녀 둔 직원, 10시 출근하면 '100만 원' 지원한다는 지자체 어디?

입력
2024.03.19 17:24
수정
2024.03.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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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전쟁’ 선포한 경북도 추진
중소기업 대상…근로시간 단축 유도

경북도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도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초등 자녀를 둔 직원이 오전 10시에 출근하도록 허락한 중소기업에 최대 10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춰 주거나 앞당겨 주는 중소기업에 최대 100만 원을 주는 ‘초등맘 10시 출근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약정을 체결한 뒤 한 달간 이행하면 40만 원, 두 달에는 70만 원, 3개월에는 100만 원을 받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경직된 기업 문화 때문에 이용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다.

경북도는 초등맘 10시 출근제 지원사업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서 지난달 15일 도내 중소기업 10곳의 대표, 인사팀장과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지원사업의 지침을 확정했다. 올해 사업에는 중소기업 40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정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저출생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민간기업의 동참이 필수적”이라며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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