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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 늘린 기업도, 주주도 세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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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 늘린 기업도, 주주도 세 부담 던다"

입력
2024.03.19 1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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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주주환원 확대 참여 유도"
기업은 법인세, 주주는 배당소득세 혜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이익을 늘리는 기업에 한해 법인세를 깎아 줄 계획이다. 이에 더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에겐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세제 개편 방향을 밝혔다. 지난달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에 포함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부분을 더 구체화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도 경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과 주주 양쪽에 세제 지원을 해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구체적 지원 대상과 과세방식 등은 전문가 의견 청취, 시뮬레이션(모의실험)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상장기업이 주주환원액을 늘리면, 증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해 법인세를 줄여 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배당소득세 관련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경감으로 기업가치가 제고되면 성장에 유리한 선순환 구조가 유도된다"며 "기업이 배당을 늘리고, 다수 소액 투자자도 배당소득세 혜택을 같이 보면 자본시장 활성화로 국가 전체의 경제적 가치는 물론이고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세부 내용이 마련되면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으로, 이는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최 부총리는 "5월 초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정하겠다"며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 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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