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뉴스데스크'에 주의 조처
MBC "절차적 정당성 문제"
방심위 "방심위 제척 사유 아냐"
법원, 인용보도 가처분 효력 정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에 19일 또 한 차례 법정제재(주의 처분)를 내렸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방심위가 과징금을 물린 것을 비판한 뉴스데스크 보도가 징계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13일 '뉴스데스크'는 '인용보도 과징금 1.4억 원…초유의 정치심의'란 제목의 보도로 방심위 결정을 비판했다.
이날 징계안 심의에는 지난해 11월 MBC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일부 방심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를 두고 MBC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조와 23조에 따르면 '방심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와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에서 제척된다. 그러나 방심위는 "법률 검토 결과 위원 제척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심의를 강행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심의에서 "('뉴스데스크'가) MBC 입장을 위주로 보도한 것은 공정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심의에 참석한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의견 진술자(MBC)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주지 못했다"며 제재에 반대했지만 다수결로 법정제재안이 의결됐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MBC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보도로 인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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