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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아동학대 피소 교사 조사 사실 알면 7일 내 의견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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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아동학대 피소 교사 조사 사실 알면 7일 내 의견 제출해야

입력
2024.03.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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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계 인사들이 지난해 8월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공동 주최의 교권보호 강화 방안 관련 교육개혁 대토론회에서 교권이 추락한 교육현장 문제를 지적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육계 인사들이 지난해 8월 10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공동 주최의 교권보호 강화 방안 관련 교육개혁 대토론회에서 교권이 추락한 교육현장 문제를 지적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 조사를 받으면 관할 교육감이 7일 안에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교원지위법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번에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나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7일 안에 정당한 교육활동인지 등에 관한 의견을 담당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교사의 교권침해 구제 절차인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개별 학교에서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교보위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개정 시행령안에 담겼다. 교육지원청 산하 지역교보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위원 10~50명으로 구성되며, 소집 요건은 △교육장 요청 △재적 위원 25% 이상 요구 △교원 요청으로 정했다.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기존 시도교보위는 위원장 1명 포함 10~20명(종전 7~10명)으로 증원된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정부 대응력을 높이는 보고 절차도 마련됐다. 앞으로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면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고해야 한다. 종전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만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교육활동 관련 송사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 관리 및 운영 사항도 이번에 명문화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교사와 학생, 부모가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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