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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포천 부동산 사기' 부부, 징역 25년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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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포천 부동산 사기' 부부, 징역 25년 등 확정

입력
2024.03.1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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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특경법상 사기 혐의
이들에게 뇌물 받은 군인도 집행유예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3,000명 넘는 피해자에게 3,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피해를 입힌 유사수신업체 운영자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정모씨에게 징역 25년을, 그의 부인인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 부부는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경기 포천시의 한 식물원을 인수했다. 이후 2019~2021년 "부동산 경매와 부실채권 매각으로 연평균 30%가량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의 돈을 끌어모은 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일정 기간 투자 원금과 약정 수익금을 '돌려막기' 수법으로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들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했지만 이는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 운용을 유지하고 추가 투자를 유도하려는 목적일 뿐 피해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씨 부부로부터 2년간 약 93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포천 군부대 여단장 A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뇌물수수, 뇌물약속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부부는 자신들의 땅에 현수교를 짓기 위해 이 사업에 관여하던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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