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억대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억대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전 의원 구속기소

입력
2024.03.18 17:20
11면
0 0

건설업체 두 곳에서 성형수술 비용 등
1억 넘는 뇌물 받아... "정경유착 전형"

억대 뇌물물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억대 뇌물물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1억 원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최순호)는 18일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에게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의 대가로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임 전 의원은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TV, 책상 등 집기류 비용 등 9,710만 원을 업체 대표 A(54)씨에게 대납하게 했다. 또 재선된 후 아들을 약 1년 간 해당 업체에 고용하게 하고, 눈 밑 지방 재배치 등 성형수술 비용 500만 원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그가 지역 내 스포츠테마시설에 관한 위탁운영권 유지, 업체 관급사업 수주 등을 지원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의원은 다른 업체 사내이사 B(53)씨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101회에 걸쳐 면세점, 골프장, 호텔 등에서 1,196만 원을 사용하고, 약 158만 원의 골프의류 5점을 받는 등 1,354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해당 업체가 두 차례 하도급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A씨와 B씨 역시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구 기업인들과 유착해 장기간 금품을 수수하고 특혜를 제공한 전형적 정경유착 비리"라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의 구조적 부패범죄를 지속적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