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기부 적발했으나 공소시효 만료"
변호인 "기소 안 된 사건 보충 의견 부적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재판에서 검찰과 김씨 변호인이 추가 기부 행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준비기일에서 보충의견으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4건의 추가 기부 행위를 적발했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추가 기부 행위는 “음식값 대납이 최소 3차례 더 있었다는 증거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전날 채널A 보도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검찰 측 주장에 김씨 측은 “기소된 사건과 무관하다”며 반발했다.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넘어 다툴 일도 없는, 기소되지 않은 사건을 김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이와 관련한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검사의 의도와 상관없다 하더라도 예민한 시기에 정치적 재판이 아닌가하는 해당 사건에서 검찰의 이런 주장은 자제돼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검찰은 “언론보도 경위에 대해 검찰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추가 4건을 밝힌 이유는 지난 첫 공판 때 변호인 측이 ‘선거기간에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피고인 측의 기부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측 입장을 다 들은 뒤 “공소사실과 관련된 공방은 정당하지만 예단이나 편향성을 줄 수 있는 의견은 상호 조심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정리했다.
이날 공판은 증인 신문 등 향후 기일 협의를 위한 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는 나오지 않았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는다.
다음 재판은 내달 1일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