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5명 구속 기소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현금 10억 원을 받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등 20, 30대 남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영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직폭력배 A(28)씨와 자금 세탁 브로커 B(28)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쯤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으로 40대 개인투자자 C씨를 유인해 현금 10억 원을 받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테더코인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주겠다. 현금을 주면 현장에서 코인으로 바꿔 전자지갑에 입금해주겠다"고 C씨를 속여 차량 안에서 현금을 건네 받은 뒤 차량 밖으로 밀치고 그대로 달아났다. 테더코인은 개당 가격이 1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기존 화폐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화폐)의 하나다.
앞서 경찰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가상화폐를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 원을 줬는데 차량을 타고 도주했다"는 C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서 지난달 20일 새벽 A씨 등 5명을 인천 일대에서 차례로 체포했다. 구속 기소된 5명 외에 범행 현장에서 차량에 타지 못하고 C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진 공범 1명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체포되기 전 쓴 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 9억9,615만 원을 압수했다. 현금은 모두 5만 원짜리로 종이 가방 2개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C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돈에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합쳐 10억 원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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