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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고수익" 투자자 속여 22억 뜯어내… 노후자금 몽땅 넣은 피해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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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고수익" 투자자 속여 22억 뜯어내… 노후자금 몽땅 넣은 피해자도

입력
2024.03.18 14: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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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등 기소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적용해
전국 6개 지점 등 갖춘 뒤 장기간 범행

유사투자자문업체 투자클럽 조직체계. 전주지검 제공

유사투자자문업체 투자클럽 조직체계. 전주지검 제공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 투자자들을 속여 수 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 원형문)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A(40)씨 등 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 등 2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투자자 46명을 속여 약 2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3개월~1년 내 주식 수익률 400% 미달 시 환불 보장’ ‘고수익 보장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가)주 엄선 추천’ 등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국에 영업지점 6곳을 두고 이사·지점장·팀장·과장 등 4단계의 직급 체계를 갖춰 장기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영업 직원들이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지시를 내린 뒤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입비·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꾐에 넘어간 피해자 가운데는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1억8,500만 원에 추가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가 막대한 빚을 지거나 리딩방 가입비로 7,500만 원을 내고 가족 명의로 금전을 융자받았다가 가정 파탄 위기에 내몰린 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리딩방 사기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 등과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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