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발급 은행·PG사 '확인 책임'
모임통장 발급횟수 제한 등 검토 중
가상계좌와 모임통장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당국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청소년 대상 악성범죄에 은행 계좌가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가상계좌와 모임통장이 불법 업자들의 자금 통로가 되지 않도록 사전통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간편하게 생성되는 입출금계좌번호다. 통상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개별 은행이 아닌 결제대행사(PG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여러 은행과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한 PG사가 가맹점(사업자)에 가상계좌 재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법 도박장 개설자, 보이스피싱 단체 등이 정상 사업체인 척 가상계좌를 받아내 이를 범죄수익 통로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한 도박사이트는 일반 쇼핑몰로 가장해 PG사에서 가상계좌를 발급받았고, 이를 도박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박에 빠진 청소년 A군은 해당 사이트에서 안내한 가상계좌로 지난해 총 19차례에 걸쳐 도박자금 120만 원을 입금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PG사를 통해 가맹점(사업자) 업종과 거래이력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PG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자격도 재심사할 방침이다.
은행도 미성년자가 본인 계좌에서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등 이상거래 정보가 탐지될 경우 해당 미성년자에게 팝업창 등을 통해 처벌 가능성 등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이미 의심계좌로 송금을 완료했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즉시 통지되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모임통장에 대한 통제도 강화한다. 모임통장은 다수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기 쉽고 해지 후 재개설을 여러 차례 반복할 수 있어 중고거래 사기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발급횟수 제한과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을 검토 중인데, 모임통장 개념을 처음 도입한 데다 10회까지 발급이 가능한 카카오뱅크가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범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의심거래 보고 기준을 보다 정교화하는 등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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