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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국가가 11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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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가족 24명에 "국가가 11억 배상하라"

입력
2024.03.17 15:50
수정
2024.03.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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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소멸시효 끝나" 주장에
재판부 "인간 존엄성 침해" 결론

삼청교육대 입소자들이 목봉체조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삼청교육대 입소자들이 목봉체조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980년대 신군부가 자행한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11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허준서)는 A씨 등 2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A씨 등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피해자 7명에게 각 1,000만~2억여 원을, 피해자 가족에게는 각 200만~5,337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원고들에게 배상해야 할 돈은 다 합쳐 11억 원이 넘는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검거된 6만755명 중 약 4만 명을 순화교육, 근로봉사 등 명분으로 군부대 안에 가두고 온갖 가혹행위를 일삼은 사건이다. A씨 등은 경찰에 불법 구금됐다가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강제교육을 받았다. 대다수는 근로봉사대에서 강제노역을 한 뒤 보호감호소에 수용됐다.

정부는 소멸시효 종료를 이유로 배상 책임을 거부했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인 장기 소멸시효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인 단기 소멸시효 모두 완성됐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계엄포고 13호가 위법이라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원고들이 손해를 인지한 기준인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난해 소송을 낸 만큼 청구권이 없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걸어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법원은 정부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A씨 등에 대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은 지난해 2월 이뤄졌다"며 "진실규명 결정 통지를 받고서야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가해자를 명백히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정리위의 결정이 송달된 후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함이 옳다는 설명이다.

결국 국가의 배상책임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영장 없이 체포·구금돼 신체 자유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면서 "공권력을 남용한 직무상 불법행위로 이들과 가족이 명백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짚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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