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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구룡포해상서 홍게잡이 어선 전복 5명 구조 1명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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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구룡포해상서 홍게잡이 어선 전복 5명 구조 1명 실종

입력
2024.03.17 15:05
수정
2024.03.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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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등 5명 어선·해경에 구조
연안에 대게 등 잘 안 잡히자
작은 배로 먼바다 조업 나섰다
기상특보에 귀항 준비하다 사고 난 듯

해경 구조요원들이 17일 오전 포항 구룡포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을 수색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해경 구조요원들이 17일 오전 포항 구룡포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을 수색하고 있다. 포항해경 제공


포항 구룡포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5명을 구조하고 1명이 실종됐다.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이지만, 어족자원 고갈로 먼바다까지 나가 조업하다 기상악화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전 2시 44분쯤 경북 포항시 구룡포읍 동쪽 120㎞ 해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6명이 탄 9.77톤급 홍게잡이 자망어선이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과 근처 어선은 오전 8시까지 승선원 6명 중 5명을 구조했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어선이 외국인 선원 1명을 구조했다. 이어 도착한 해경 경비함정은 스크류를 잡고 있던 선장 등 2명을 구조한 데 이어 “배 안에 선원 1명이 있다”는 선장의 말에 따라 중앙특수구조단 등 잠수요원을 뒤집힌 어선 안에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또 구조된 선원이 “배 안에 1명이 더 있었다”는 말에 따라 추가 수중수색을 실시해 오전 7시쯤 선원 1명을 구조했다. 배가 뒤집히면서 선내에 에어포켓이 형성돼 4시간여를 버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고가 난 어선은 귀항 예정 시각을 따로 정하지 않고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구룡포항을 출항했다. 출항 당시에는 기상특보가 없었지만, 기상예비특보(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 예비특보 때는 출항금지나 대피명령을 권고만 할 수 있다.

사고 어선은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이다. 연안어선은 통상 영해(12해리) 안에서 당일조업이 원칙이다. 그 바깥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이 연안으로 들어와 조업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연안어선의 근해조업이 불법은 아니다. 구조된 선장은 “조업 중 바닷물이 선내로 들이쳤는데 배수가 되지 않아 전복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해경은 실종된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다는 구조 선원들의 진술에 따라 사고 주변 해역을 수색 중이다. 또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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