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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세다".. 떠돌이 개에게 화살 쏜 범인의 최후

입력
2024.03.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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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유기견을 향해 화살을 발사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요청한 처벌 수준보다 높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주 동물 이슈’ 시작합니다.

제주지법은 지난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2년 8월, 제주 서귀포시에서 창고 주변을 떠도는 유기견에게 70㎝ 화살을 발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유기견은 화살이 몸에 박힌 상태로 현장을 벗어나 약 6㎞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다음날, 제주시 한 마을회관 앞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유기견은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화살은 몸통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동물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7개월간 수사를 이어가다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범인의 집에는 사건에 쓰인 것과 같은 화살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기르던 닭이 들개의 공격을 받아 죽었다”고 범행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화살을 맞은 유기견이 직접 닭을 공격한 적은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남성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60m 거리에서 발사했는데 진짜 맞을줄 몰랐다”며 고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강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결정도 내렸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는 범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즉시 구속한 겁니다.

범인이 재판을 받는 동안, 학대당한 유기견은 ‘천지’라는 새 이름과 새로운 가족을 찾았습니다. 치료를 마친 천지는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시의 한 가정집으로 입양됐습니다. 천지를 돌본 제주지역 동물단체 혼디도랑은, “이번 판결 소식을 들은 천지의 가족도 기뻐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천지가 새 가족을 찾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등 쪽에 조금만 손을 대려고 해도 움찔거리며 피하는 학대 트라우마를 보인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반려견 교육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렇게 사회성을 키운 천지는 복잡한 뉴욕의 지하철도 잘 타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혼디도랑 김은숙 대표는 천지를 학대한 범인의 처벌까지 지켜보며 ‘믿을 수 없는 일의 연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경찰 400여명이 투입돼 범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한 적은 없었다”며 “법원에서도 엄벌을 내려준 덕분에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현재 제주지역에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학대는 매우 줄었다”면서도 “동물을 방치하면서 고통을 주는 행위들은 종종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아직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 대표는 "이제 시민 인식 개선으로 동물보호 활동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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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8leonardo8@naver.com
사진 및 영상 = 제주시, 혼디도랑 제공, v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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