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 있어"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금호타이어의 사무직 노조가 생산직 노조와 고용형태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받아 대기업 노조 최초로 별도의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금호타이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심결정은 적법하고 그 과정이나 내용에 월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동조합은 2022년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생산직 노조와 별도로 교섭하게 해달라"며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신청했다. 2021년 만들어진 사무직 노조의 조합원 수는 약 230명으로, 20~30대가 주축이 돼 'MZ 노조'로 불렸다. 그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등은 3,477명이 가입된 전국금속노조가 대표로 하고 있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직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교섭을 따로 해야 할 만큼 두 직종 간 근로조건 등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근로조건의 차이가 큰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무직과 생산직 근로자 사이엔 고용형태 등의 본질적 차이가 크지 않고, 사무직만 떼어 내 교섭이 이뤄진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동안 교섭대표 노조가 사무직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해왔다고도 강조했다.
법원은 두 직종의 업무내용, 근무 장소, 직급체계 등이 현격히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산직과 사무직은 임금 구조뿐 아니라 연차휴가 보상방식, 복리 후생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있어 큰 차이가 존재하고, 일반적인 직군분화에서 비롯된 정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사내에 별도 교섭 관행이 없다는 금호타이어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무직 노조가 2021년 4월 신설돼 별도의 교섭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관행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물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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