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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앞에서 욕 자제" 부탁에…30대 엄마 무차별 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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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앞에서 욕 자제" 부탁에…30대 엄마 무차별 폭행한 60대

입력
2024.03.15 17:30
수정
2024.03.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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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상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체포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아이 앞에서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한 3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성남 분당구의 한 커피숍에서 3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지인과 욕설을 섞어 대화 중이었는데, 7세 아들과 있던 B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경찰 신고 내용에 따르면 둘은 말다툼을 하다 A씨가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경찰은 아이가 눈앞에서 엄마의 폭행 장면을 보고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A씨와 B씨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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