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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싸게 팔아요"… 잡고 봤더니 게임회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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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싸게 팔아요"… 잡고 봤더니 게임회사 직원

입력
2024.03.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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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게임회사 직원이 게임 아이템을 회사 몰래 만든 뒤 내다팔아 1,800만 원을 챙겼다가, 결국 덜미를 잡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31일부터 그해 2월3일까지 나흘간 총 142회에 걸쳐 임의로 게임 아이템을 만들었다. 또 이를 팔아 회사에 1,856만원 이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11월 B사에 입사해 운영팀에서 근무하며 게임 유저들의 유실 아이템 복구, 고객 문의 처리 등의 업무에 종사했다. A씨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B사로부터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이 권한을 이용해 아이템을 생성한 뒤 자기 계정에 옮겨 아이템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아이템을 시가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은 뒤 A씨의 범행을 뒤늦게 파악했다.

정 판사는 "A씨가 아이템을 마음대로 만들어 자기 계정에 넣은 것만으로도 회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리고 아이템 물량이 늘면 기존 아이템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한 B사의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회사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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