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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사실상 '임기 보장'... 대법원도 해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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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사실상 '임기 보장'... 대법원도 해임 효력정지

입력
2024.03.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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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임기

남영진(왼쪽) KBS 이사장, 권태선(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해 8월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남영진(왼쪽) KBS 이사장, 권태선(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해 8월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권 이사장은 MBC 최대주주(지분 70%)인 방문진 이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의 효력은 권 이사장이 제기한 '본안 사건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8월 12일까지라서, 사실상 임기를 모두 채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1일 권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였다. 권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모두 권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건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금전적 보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보궐이사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의 후임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권 이사장의 신청도 받아들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권 이사장과 비슷한 시기 해임된 야권 측 김기중 이사의 집행정지에 대한 방통위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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