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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당시 기소유예 88명 44년 만에 '죄 안 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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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당시 기소유예 88명 44년 만에 '죄 안 됨' 처분

입력
2024.03.14 18:58
수정
2024.03.14 19:04
0 0

정당행위 인정…기존 기소유예 처분 취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88명에 대해 44년 만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대검찰청은 14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 88명에 대해 '죄 안됨'으로 처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죄 안 됨'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의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처분 근거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다. 이들의 5·18민주화운동 전후 헌정 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신군부는 1980년 당시 5·18에 참여한 시민 170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중 117명은 그간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에 넘겨져 확정 판결을 받은 시민은 5·18 특별법에 규정된 재심 절차에 따라 명예 회복이 가능했지만, 기소유예 처분된 이들은 별도 명예회복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던 탓이다.

검찰은 이들 117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대상자를 제외, 88명에 대한 처분을 이날 바로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남아 있는 5·18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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