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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3000억 횡령금 돈 세탁한 공범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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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3000억 횡령금 돈 세탁한 공범들 징역형

입력
2024.03.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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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현금화 등으로 주범 도와

서울의 한 BNK경남은행 지점. 연합뉴스

서울의 한 BNK경남은행 지점. 연합뉴스

3,000억 원이 넘는 BNK경남은행 돈을 횡령한 범인을 도와 자금을 세탁한 공범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이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횡령을 주도한 경남은행 이모 투자금융부장의 친형이다.

A씨는 이번 사태와 관련, 이른바 '상품권깡' 및 환전소 현금화를 통해 이 부장이 횡령한 회삿돈 중 112억5,000만 원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상품권깡 업자를 소개해 주고 차명계좌로 횡령금을 현금화해 44억 원을 세탁하는 데 관여했다. 횡령금 57억 원을 숨겨둔 오피스텔 의 보증금과 월세를 내주기도 했다.

이 부장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으로 재직하면서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가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해 대출원리금 상환금과 대출금을 빼돌렸다.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거주하면서 생활비만 117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부동산 구매에 83억 원, 골드바 등 은닉재산 구입에 156억 원 등 말 그대로 돈을 물 쓰듯 썼다. 이 부장 아내도 횡령액 일부인 4억 원을 인출해 주거지 내 김치냉장고 김치통에 보관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자금세탁 범행을 엄벌해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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