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직원 월급에서 빼돌려
전주혜 의원에게 후원한 혐의
전 의원 후원금 반환, "음해 시도"
경찰이 직원 동의 없이 월급에서 일부 금액을 떼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후원회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 지역농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4일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강동농협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협 조합장 박모씨 등 3명은 과장급 이상 직원들 월급에서 동의 없이 10만 원씩 공제해 전 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33조에 따르면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전 의원은 8일 TV조선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어떤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는지 소상히 알 수 없다"면서 "강동농협에 후원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체가 저를 음해하려는 마타도어(근거 없는 흑색선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원금을 강동농협 관계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강동갑)을 받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후원금 의혹을 검토한 뒤 불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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