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 33세 김모씨 징역 4개월 선고
"피해자에 관심 표했지만 거절당하자 보복"
자신에게 불쾌감을 표시하고 의도적으로 피했다는 이유로 여성의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몰래 넣은 한국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독성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33)씨에게 12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장을 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관광 중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 서핑을 하던 피해자 A씨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후 그에게 다가가 사진을 보여줬지만, A씨는 허락 없이 자신을 촬영한 점에 기분 나쁘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자리를 피했다.
이에 불만을 느낀 김씨는 피해자가 소지품을 놓아둔 테이블을 찾아 A씨의 버블티에 '타다라필(시알리스)' 가루를 넣었다. 음료를 마신 A씨는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고 플라스틱 뚜껑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분석 결과 음료에서는 발기부전과 폐동맥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싱가포르에서는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김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약물을 구입했고, A씨가 자신을 피하는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을 뿐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한국에 돌아가면 유사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검찰은 공공장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다며 징역 6~8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씨가 약을 탄 이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앙갚음을 목적으로 한 질 나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차이 유엔 팟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관심을 표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회주의적(계획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싱가포르에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약물을 사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과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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