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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의혹, 신속 조사하라"··· 시민 2399명 권익위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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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의혹, 신속 조사하라"··· 시민 2399명 권익위에 민원

입력
2024.03.14 15:15
수정
2024.03.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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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들 서명 모아 조사 촉구
권익위, 18일까지 조사 결과 이첩해야

참여연대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사건 조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참여연대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사건 조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2,000명 넘는 시민이 서명에 동참했다.

참여연대는 14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법정 기한 안에 엄정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시민 2,399명을 대표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13일 1주일간 서명을 모았고, 수수 의혹을 받는 김 여사의 명품백 및 화장품 판매가에 매길 수 있는 최대 과태료 2,399만 원(5배)에 맞게 서명인 숫자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대통령실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의 관련성,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로 판단한 근거, 금품을 대통령 선물로 등록한 정보의 생산 및 관리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며 “공직자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도 법령을 어겼다면 철저히 조사받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2022년 6월과 9월 두 차례 최재영 목사로부터 화장품과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같은 해 12월 김 여사와 최 목사 등을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지만, 3개월이 지나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재차 민원을 낸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이달 18일까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이 TV 대담에서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정치 공작’이자 ‘사사로운 문제’로 치부하는 것을 온 국민이 봤다. 법정 기한 내 (조사가) 처리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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