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전KDN·KPS 감사 결과 공개
입찰 담합을 종용하거나 들러리를 내세워 한전 발주 사업을 따내는 등 한전 자회사의 입찰·계약 관련 부조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한전KPS와 한전KDN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정기감사는 2009년 이후 14년 만인 지난해 이뤄졌다. 감사원은 15건의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지적하며 한전KDN 부장 1명에 대해 정직을, 한전KPS 대리 1명에게는 경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각 기관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KDN의 부장 A씨는 2022년 한전이 공고한 공사에 입찰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납품 업체 B사의 부장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단독 응찰할 경우 유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B사에는 사업 추정 금액의 96% 수준으로 투찰하도록 미리 짜고, 한전KDN은 94%로 투찰해 계약을 따냈다.
A씨는 2021년 하도급 업체 입찰 과정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 A씨는 처장급 상관의 소개로 알게 된 C업체 대표가 "회사 운영이 어렵다"며 한전KDN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사정을 딱하게 여겨 낙찰을 받을 수 있게 입김을 넣었다. A씨는 경쟁업체들에 "한전KDN이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여성기업인 C사와의 계약 실적이 필요하다"며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결국 C사는 단독 입찰해 하도급 낙찰을 받았다.
한전KPS는 협력회사의 '기술능력'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기준을 일정 점수 이상 받지 못하면 '과락'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했는데, 감사원은 이를 일부 업체만 하도급을 따낼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문턱을 높인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2년간 1억 원 이상 하도급 공사 99건을 분석한 결과 74건에는 기술인력이 아예 투입되지 않았다. 또 협력업체 등록 신청 당시 보유했던 기술인력의 24%는 1년 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등록을 위한 일시 고용' 부작용도 확인됐다.
회사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도덕적 해이 사례도 있었다. 한전KPS 소속 대리 D씨는 2018~2022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근무하면서 숙박 증빙서류를 변조하는 방식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지원금 약 165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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