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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선고 전날 '기습 공탁'… 피해자 "어떤 합의도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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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선고 전날 '기습 공탁'… 피해자 "어떤 합의도 안 할 것"

입력
2024.03.14 08:37
수정
2024.03.14 10:04
0 0

13일 2,000만 원 형사 공탁
피해자 측, 공탁금 수령 거부
징역 4년 구형, 14일 1심 선고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에 출전한 황의조. 연합뉴스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페루의 경기에 출전한 황의조.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의 형수 이모씨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 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겨두는 제도로, 재판부가 피고인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영상 유포 피해자 A씨 측은 전날 이씨가 형사 공탁한 사실을 전달받고 "피고인의 이기적 행태"라며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도 수령할 의사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직전까지 제출한 총 여섯 번의 의견서와 더불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일체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 역시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일방적인 공탁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선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 및 협박 범행을 모두 부인했지만, 최근 재판부에 혐의를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태도를 바꿨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상처를 줬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 측은 "재판이 끝나고 이씨가 형기를 마쳐도 피해자들은 평생 불안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너무 커 구형 4년은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이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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