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과속 단속카메라를 뜯어 몰래 가져가 밭에다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공용물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 사이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 도로에 설치된 2,500만 원 상당의 이동식 과속 단속 카메라 1대와 450만 원 상당의 보조배터리·삼각대 등을 몰래 가져가 가족이 관리하는 과수원 땅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평소 과속으로 범칙금을 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어 이 사건 범행도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을 내면 될 일이데 내가 왜 그랬겠느냐”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단속 카메라를 가져와서 땅에 묻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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