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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국가자격증, 청년은 전액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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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국가자격증, 청년은 전액 지원 받으세요

입력
2024.03.13 12:00
수정
2024.03.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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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비 지원, 500명→700명 확대
자격증 딴 80명에는 인턴십 기회 제공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부와 교보생명이 주최한 '지구하다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환경 관련 책을 읽고 있다. 최주연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부와 교보생명이 주최한 '지구하다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환경 관련 책을 읽고 있다. 최주연 기자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청년들에게 취득비가 전액 지원된다. 자격 취득자 약 80명에게는 인턴십 기회도 제공된다.

환경부는 14일부터 ‘2024년도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부터 국가자격증으로 도입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교육 관련 단체·기관·학교 등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환경부는 환경교육권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환경교육사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 500명이었던 자격취득비 지원 대상을 700여 명으로 늘린다. 올해 환경교육사 3급 자격증 교육 대상(830명)의 84%에 해당한다. 자격취득비(약 100만 원)의 50%를 지원하되, 미취업·자립준비 청년과 저소득층은 취득비 전액을 환급 방식으로 지원한다.

자격 취득자 대상 인턴십 과정도 올해 세 차례 운영한다. 환경교육 수행기관에서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려는 취지다. 인턴십을 운영하는 기관에는 인건비(210만~250만 원)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2개월분 인건비를 추가 지원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사 양성 과정을 통해 양질의 환경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환경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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