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기초연금 공론화 방안 제시
시민대표단 숙의 거쳐 입법 여부 결정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과 함께 논란을 거듭한 기초연금의 운명도 공론화로 결정된다. 2008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기준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집중하자는 결론이 도출되면 이 체계가 바뀔 수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시민대표단 500명이 숙의할 연금개혁 7대 의제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모수(母數)개혁을 좌우하는 핵심 의제인 ①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2028년 40%)은 50%로 상향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두 가지 안을 마련했다. 인상폭에 차이가 있지만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1998년 이후 26년간 소득의 9%로 고정된 보험료율은 오른다.
②기초연금은 '수급 범위를 유지하며 급여를 높이는 안'과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급여로 전환하는 안'을 공론화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차등급여가 적용되면 하위 70%가 매월 33만 원을 받는 현행 방식이 저소득층에 더 많은 급여가 돌아가도록 바뀌게 된다. 시민대표단이 토론을 거쳐 선택한 안은 연금특위에서 입법화 여부가 결정된다.
국민연금과 달리 기여 여부와 무관한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후 소득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공적부조다. 1991년 '노령수당'으로 출발해 1998년 '경로연금'으로 바뀌었고, 2006년 전 국민 국민연금 시대가 열리자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 됐다. 이때부터 노인의 70%에게 지급됐는데, 70%라는 기준을 놓고는 논란이 이어졌다. 지급 범위를 저소득층으로 좁히고 급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런 가운데 선거 때마다 "기초연금 인상"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다.
공론화위는 ③국민연금 연령 기준과 관련해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높이고, 1969년생부터 65세로 늦춰지는 수급개시 연령은 그대로 유지하는 단일안을 채택했다. ④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 ⑤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⑥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은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겼다.
⑦퇴직연금제도 개선 방안은 공론화 의제에서 제외됐다. 공론화위는 "제한된 기간 내에 성숙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고 별도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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