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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MC몽, 과태료 부과에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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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뒷돈' 재판 증인 MC몽, 과태료 부과에도 불출석

입력
2024.03.1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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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3차례 불출석, 600만 원 과태료
공황장애 등 건강 이유로 탄원서 제출

가수 MC몽.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MC몽. 한국일보 자료사진

코인 상장 대가로 불법 수수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정도성)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 등의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MC몽을 신문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이 전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11월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42)씨 등으로부터 코인을 자사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30억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에 강씨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5%의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으며 담보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갔다고 파악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의 진술이 중요하다"며 "강씨의 진술 신빙성과도 연결되고, 안씨와 강씨의 진술 신빙성이 사건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신씨 진술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MC몽은 앞서 5일 공황장애 등 건강상 이유로 법정 출석이 어렵다며 영상 증인심문을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영상 증인심문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 진술이 필요할 때 이뤄진다.

MC몽은 직전 열린 세 차례 재판에도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출석했다. 이에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한 한 차례를 제외하고 300만 원씩 두 차례,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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