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과원장과 브로커에 실형 선고
안과는 백내장 수술로 연 수백억 매출
최근 수술 급증한 '실손보험의 구멍'
백내장 환자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40억 원의 소개비를 주고받은 안과 원장들과 브로커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눈의 수정체가 흐려지는 백내장은 최근 수년간 갑자기 수술 건수가 급증하면서 '실손보험의 구멍'으로 불렸던 질환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안과의원장 박모씨와 총괄이사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소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 1,7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권모씨 등 다른 브로커 5명도 징역 6개월~1년을 선고 받았다.
의사 박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백내장 환자를 소개해주는 소씨 등 브로커 6명에게 총 40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환자 한 명당 150만 원 또는 수술비의 20~30%를 '뒷돈'으로 주는 식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홍보 업무 대행 계약'이나 '근로 계약'을 맺고 광고비나 급여가 정상 지출된 것처럼 처리했다.
특히 소씨 등 브로커들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40대 후반에서 70대 백내장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해당 병원에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인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 수술은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까지 보상이 가능한 점을 노린 것이었다. 그 덕에 의원 역시 연간 200억~300억 원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 비리나 과다 경쟁을 유발해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며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과잉 진료 등의 비용이 환자나 보험회사에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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