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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13년 만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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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제철 '불법 파견' 13년 만에 첫 인정

입력
2024.03.12 1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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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기간 2년 초과... 직접고용으로 봐야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소속'임을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최대 파견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초과시 직접고용으로 간주)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포스코 광양제철소 관련 재판에서 제철업종 중 처음으로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다만, 기계·전기정비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 등 일부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일부 원심 판단과 연장근로 산정 부분 등은 파기환송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건 13년 전인 2011년 7월.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이 불법 파견을 저지르고 있다며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란 취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원청이 파견노동자들을 지휘·감독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현대제철이 생산통합관리시스템(MES)을 통해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작업 내용을 결정·지시한 점을 근거로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사내 하청업체의 업무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는지, 업체들이 독립적 조직·설비를 갖췄는지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구 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현대제철 근로자로 간주하고, 현행 파견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의무가 있다고 봤다.

2심 역시 불법 파견이 맞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역시 대부분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3년 만의 결론이다.

노동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도 정규직화 투쟁이 승리할 줄 몰랐다"면서 "현대제철은 불법 파견노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2월 법원 판결과 별개로 현대제철에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소속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이것이 제철업종에선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었다. 포스코에 이어 현대제철에서도 불법 파견이 인정됨에 따라, 앞으로 법원이 심리할 관련 사건들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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