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계'에 유리한 선거정보 수집
현기환 면소·이철성 집유도 유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2022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 등에 불법 개입하고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60) 전 경찰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친박근혜계'(친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수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2016년 청와대 등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의원을 사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총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선 일부 감형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강 전 청장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던 이철성(66) 전 경찰청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 결과다. 현 전 수석은 같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징역 10개월 유죄를 확정 받았다는 이유로 면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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