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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 상환 300만 명 신용회복…26만 명 은행 신규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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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 상환 300만 명 신용회복…26만 명 은행 신규대출 가능

입력
2024.03.12 11:16
수정
2024.03.12 13:48
15면
0 0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 상환자 대상
신용평점 개인 37점, 소상공인 102점 올라
15만 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져

6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 뉴시스

6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업무 창구. 뉴시스


2,0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을 상환한 차주 약 300만 명의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이 12일 시행됐다. 이로 인해 15만 명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고, 26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이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 신용사면을 받게 된 대상자는 개인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 명, 개인사업자 약 31만 명이다.

신용사면에 따라 개인 264만 명의 신용평점은 평균 37점(659점 → 696점) 상승했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올라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은 약 102점(623점→725점) 올랐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사업자 약 7만9,000명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진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차주 중 변제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한 약 5만 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대출 등에서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의지를 보여주신 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당국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조치가 이분들의 새 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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