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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칼럼' 쓴 조선일보 전 주필... 다시 '유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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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칼럼' 쓴 조선일보 전 주필... 다시 '유죄'로 뒤집혔다

입력
2024.03.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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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 일부 유죄
"돈 받고 우호적 여론 형성, 부정 청탁"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2016년 배임수재 및 알선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2016년 배임수재 및 알선수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특정 기업에 유리한 칼럼·사설을 쓴 혐의를 받은 송희영(70) 전 조선일보 주필의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했다. 대법원은 언론인이 특정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고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받은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의 쟁점인 '묵시적 청탁'의 존재를 인정한 결과다.

송 전 주필은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를 운영하던 박수환 전 대표의 영업을 돕고,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수표·현금과 상품권 등 4,94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 칼럼과 사설을 써주는 대가로 남상태·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5,6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7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송 전 주필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의 관계를 상시적 유착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선 "부정한 청탁에 의해 썼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더라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청탁'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 무죄판결 중 남 전 사장과 관련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의 지위 △송 전 주필과 남 전 사장의 관계 △건네진 재산상 이익의 정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과정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대한 청탁을 했고, 송 전 주필은 청탁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알면서 약 3,973만 원 상당의 여행 비용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 청탁을 받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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