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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국민의당 관계자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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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용, '특혜 취업 의혹' 국민의당 관계자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24.03.11 11:26
수정
2024.03.1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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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도 "6000만 원 지급하라"
정당 책임은 항소심도 인정 안 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SNS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SNS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특혜를 받아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총 6,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다만 정당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문씨가 국민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1월 26일 확정했다.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재판은 종결됐다. 소송 시작 약 6년 만이다.

2017년 국민의당 관계자들은 대선을 앞두고 문씨의 특혜 취업 의혹을 주장했다. 문씨 동료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문준용이 특혜 취업 의혹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고, 관계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겐 징역 8개월,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인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문씨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 사람이 함께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김 변호사는 추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을 모두 수긍해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문씨가 국민의당을 상대로 청구한 손배해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문씨는 법인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을 바탕으로 국민의당 책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자 문씨는 항소심에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들어 국민의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청구 취지를 바꿨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인 실질적 지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속한) 공명선거추진단은 독자적 책임 하에 상대 후보자의 의혹을 검증하고 언론 발표를 담당하는 임시적 선거대책기구 중 하나"라며 "국민의당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결론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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