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차관, 법무실장 등은 '다시 검사'
국가소송·행정소송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송무심의관(국장급)에 앞으로는 현직 검사를 임용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脫)검찰화' 기조를 희석하는 '롤백' 성격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법무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송무심의관 임용 대상을 일반직 공무원에서 검사까지 넓힌 점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국가 송무를 안정적으로 총괄하고 선진화된 송무 체계를 구축·유지하기 위해, 송무심의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검사에게도 맡기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무심의관실은 2020년 신설된 조직으로 각급 검찰청에 분산돼 있었던 국가·행정소송 지휘권을 갖는다. 초대 송무심의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인 김의래 변호사가 맡았고, 이어 판사 출신의 정재민 변호사가 뒤를 이었다. 정 변호사가 1월 사직한 뒤 송무심의관 자리는 비어있었다.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됐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더욱 약화시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년 법무부 장관 시절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일부 직위에 외부 인사를 영입했으나 우수 인재 유입 어려움, 업무 실적 저조 등 전문성 부족을 겪었다"며 법무부 탈검찰화 폐지를 시사했다. 실제 법무부 차관을 시작으로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국제법무과장 등 법무부 주요 보직이 검찰 출신 인사로 바뀌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