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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산모도, 갓 서울시민 된 산모도 '난임시술비' 지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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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산모도, 갓 서울시민 된 산모도 '난임시술비' 지원… 문턱 낮춘다

입력
2024.03.10 14:45
수정
2024.03.10 14:5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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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별 차등, 거주 요건 없애
지원 횟수 22→25회로 늘려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난임지원 관련 상담부스 모습. 뉴스1

서울 송파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난임지원 관련 상담부스 모습. 뉴스1

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나이별 차등 조건을 폐지하고 거주 기간도 따지지 않는다. 지원 횟수도 22회에서 25회로 늘린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난임시술비 지원 강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먼저 45세를 기준으로 시술비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요건을 없앴다. 44세 이하는 건강보험급여율 기준 70%를 지원받지만, 45세 이상은 50%밖에 받지 못한다. 여기에 서울시 회당 시술비 지원상한액도 44세 이하는 30만~110만 원, 45세 이상은 20만~90만 원으로 최대 20만 원 차이가 났다. 하지만 서울시 지원금만큼은 앞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통일된다. 고령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난임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도 사라진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살고 있으면 된다. 지원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25회로 늘어난다.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에 한해 회당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하는 소득기준을 없애면서 중위소득 180% 초과자의 시술 1만73건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에 지난해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3만5,567건으로 전년(2만96건) 대비 약 77% 증가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임신 가능성을 높일 것을 기대한다”며 “난임 부부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서 늘리겠다”고 말했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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