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8년 선고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상해를 입힌 이른바 의왕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 김민기) 심리로 열린 A씨의 강간상해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21년 6개월과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에게 징역 8년과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4월 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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