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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판 돌려차기' 20대 남성... 검찰, 항소심서 징역 2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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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판 돌려차기' 20대 남성... 검찰, 항소심서 징역 2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4.03.08 14:28
수정
2024.03.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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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8년 선고

수원지법원청사 전경. 법원 제공

수원지법원청사 전경. 법원 제공

일면식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상해를 입힌 이른바 의왕판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 김민기) 심리로 열린 A씨의 강간상해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21년 6개월과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는 큰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에게 징역 8년과 정보공개 5년,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뒤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4월 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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