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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채용 청탁'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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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채용 청탁'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 면해

입력
2024.03.07 22:54
수정
2024.03.08 10:02
0 0

부당 채용 관여 관계자도 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

딸의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딸의 채용을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채용을 위해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김미경 부장판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전 차장 청탁을 받고 그의 딸이 채용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충북선관위 사무처장(사건 당시 관리과장) 한모씨도 구속을 면했다.

김 부장판사는 송 전 차장에 대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라면서도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선관위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씨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며 "퇴직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주거와 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는 점도 감안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전 차장은 2018년 충북 선관위 직원 경력채용 당시 자신의 딸이 응시하자 인사담당 업무를 총괄하던 한씨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추천했다. 한씨는 채용 절차 진행 전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송 전 차장 딸은 면접위원 전원으로부터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

한씨는 같은 채용 과정에서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거주 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한 뒤 합격자로 낙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송 전 차장 딸과 한씨 고교 동창의 딸을 제외한 지원자와 합격자는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의뢰를 받아 그해 9~11월 송 전 차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4일에는 송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또한 자녀 채용 청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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