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차규근은 조국신당으로 영입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규원(47·사법연수원 36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시하고 총선 출마 뜻을 시사했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56·24기)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징계를 받은 박은정(52·29기)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조국 신당'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이 부부장검사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검찰의 압수수색 기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선거가 코앞인데도 검찰은 오해받을 수 있는 수사를 자중하지 않는다"며 "한정된 검찰권이 남용되니 서민들의 눈물어린 호소가 담긴 사건은 함부로 처리되거나 캐비닛에 방치되고 있는 등 그야말로 검찰공화국"이라고 적었다.
사직 후 총선에 출마할 뜻을 비치기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근본적으로 재추진돼야 하고 그 첫걸음은 이번 총선에서 진보개혁 진영의 압승"이라며 "저도 부족하지만 힘을 보태려 한다"고 밝혔다.
그가 제출한 사직서를 법무부가 수리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사직서는 수리할 수 없다. 이 부부장검사는 2019년 3월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심에선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물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비례대표로 총선 출마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공직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퇴하면 된다. 또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사표를 낸 날을 '사직한 날'로 봐야 한다는 이른바 '황운하 판례'가 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은 이날 차규근 전 본부장과 박은정 전 부장검사를 총선 인재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해임 처분을 받은 박 전 검사는 영입 수락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검찰 독재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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