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학교민원대응팀 구성 개선 촉구 기자회견
교육부가 올 1학기부터 학부모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교내 민원 대응팀 맡는다는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제도 시행에 들어갔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사들이 민원대응 과정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없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7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새학기부터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도록 했는데, 애매모호한 지침 탓에 교사들이 민원대응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내놓은 ‘학교 민원대응팀’의 구성과 운영 지침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민원대응팀은 학교장 책임 아래 교감과 행정실장이 참여하도록 하고 민원담당자 2명은 ‘교무’와 ‘실무사’ 각 1명으로 규정했다. 여기에서 '교무'에 대한 해석은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
이렇다 보니, 일부 학교에서 교무부장과 부원 교사들에게 민원대응팀 참여를 요청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교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정부교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모호한 지침 때문에 민원대응과정에서 교권침해 여지가 여전하다”며 “민원대응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교사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도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민원 대응팀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각 학교에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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